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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리베이트 제공 잇단 실형 선고
[ 2011년 01월 14일 22시 20분 ]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의사와 약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토록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장부를 조작, 거액의 법인세를 포탈한 제약회사 관계자 2명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는 14일 이같은 혐의(약사법 및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로 기소된 모 제약회사 전 대표 김모(58)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 간부 이모(56)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김씨와 이씨에 대해 각각 111억원과 1억원의 벌금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에게 약값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전가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인데다 조세 포탈 규모가 적지 않아 중형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해당 법인이 이후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모 제약회사 전 대표와 현 간부인 김씨와 이씨는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부하직원을 동원해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대구의 한 개인병원 의사와 인근 약국 약사에게 모두 2,1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토록 지시하고 리베이트로 사용한 자금을 업무지원비,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허위계상해 2년간 법인세 11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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