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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원 50명당 선거인단 1명 추진
[ 2011년 01월 16일 21시 20분 ]
지역 시도의사회가 회원 50명당 1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방식의 '간선제 선거관리규정'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15일 정관개정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직접투표 방식으로 회원 50명당 1명꼴로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선거인단 선출에 관한 모든 권한과 직접 투표는 지역의사회에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선거관리규정 논의는 회장 선거방식에 관한 연구용역의 후속조치이며,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직선제도 연장선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방안이 실제 진행될 경우 16개 광역시도의사회는 약 2000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된다.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최근 3년 동안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다. 정관개정특위는 그 밖에 특별한 자격 요건은 규정하지 않았다.

회장 선출방식은 약 2000명의 선거인단이 한 자리에서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결선투표 방식이라는 새로운 규정을 논의했다.

예를 들어 1차 투표에서 단 1명의 후보도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 다득표자 2명이 결선투표에 오르는 방식이다.

이는 프랑스와 브라질 등 여러 국가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때 채택한 선거방식이다. 당선자가 과반 지지를 얻게 돼 소수표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대의원회는 전자투표에 관한 논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간선제 관련 재판이 재적 대의원 수 논란으로 촉발된 것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간선제 판결은 1심에서 대의원회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다.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실제 대의원회 내부적으로는 간선제 선거방식을 놓고 의협이 심한 갈등을 겪고 있어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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