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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을지병원 종편 참여 유권해석 요청
[ 2011년 01월 17일 05시 41분 ]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복건복지부에 을지병원의 종합편성 채널 주주참여 결정에 대한 위법여부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태희 대변인은 17일 "위원회는 지난 13일경 방송채널정책과장 명의로 보건복지부에 을지병원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최근 을지병원이 연합뉴스TV(가칭)에 지분을 출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확산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영리사업 논란에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와 방송계에서 을지병원의 이번 결정이 의료법 시행령 20조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의 유권해석 공식요청이 더해지면서 복지부의 부담감은 더 커지게 됐다.
방통위 이태희 대변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을지병원의 의료법 위반여부를 판단한 뒤 방통위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복지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연합뉴스의 보도채널 사업자 허가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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