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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사 지도권 제한 유감"
[ 2011년 01월 17일 06시 42분 ]
최근 의료기사가 한의사 지도로 진료 등을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한의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국민 편익과 건강증진을 위해 관련법률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한의사에게도 의료기사 지도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의계는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라는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의 내용에 대한 부당성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해당법률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동등한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시키는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또한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의 지도권한의 경우 현재 한방물리요법이 건강보험급여에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것은 보건복지부가 한방물리요법의 치료효과가 탁월해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
한의협은 "정부당국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의사들에게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지도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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