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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병원' 복지부 최종 결정 촉각
[ 2011년 01월 18일 22시 15분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의료법인의 방송사 주주참여에 대한 유권해석을 놓고 진땀을 쏟고 있다.

을지병원의 종합편성 채널 주주참여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를 놓고 복지부 유권해석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을지병원과 관련한 일체의 사안에 대해 복지부 직원들에게 함구령이 내려졌다.

17일 복지부 관계자는 “상부로부터 을지병원 사건 유권해석과 관련한 어떤 내용도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며 “말 한마디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까 봐 모두가 예민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가칭) 주주참여 신청과 관련,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공식 의뢰한 바 있다.

그동안 을지병원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회피해 온 복지부는 지난 6일 을지병원 관할 기간인 중구보건소가 유권해석을 요청한 데 이어 방통위도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한 이상, 그에 대한 공식적인 답을 발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하지만 을지병원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발표하는 일이 복지부로선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이번 사안에 대한 복지부 입장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나도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주주참여 결정이 합법적 행위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질 경우,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해야 할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도와준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강철규 외 3인)은 을지병원의 주주참여 신청은 이 사건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영리화라는 중요한 화두로 옮겨가는 문제라는 판단 아래, 복지부 유권해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만약 을지병원의 방송사 주주참여가 의료법 위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 그 결정에 대한 적절한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복지부는 이미 유권해석 결과 뿐만 아니라 법률적 검토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며 “복지부가 위법성이 없다고 했을 경우 경실련은 복지부의 책임성을 확인해 따지는 후속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을지병원 유권해석이 위법으로 결정돼도 복지부가 난감하긴 마찬가지이다.

을지병원이 연합뉴스 TV의 지분참여 신청을 취소할 경우, 오랜 진통 끝에 결정된 종합편성채널 대상 사업자에 대한 선정 기준 자체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을지병원이 연합뉴스TV 지분참여 결정을 회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을지병원의 의료법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취소된다. 의료법인 취소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도 복지부에겐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런 복잡한 배경 때문에 복지부는 을지병원 사건의 유권해석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진퇴양난에 빠진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방통위·을지병원·종편탈락 언론사·시민단체·의료법인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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