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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이어 의료기기산업 육성 법안 나왔다
[ 2011년 01월 17일 21시 55분 ]
최근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제약산업 육성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산업을 위한 법안이 나왔다. 의료기기산업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선도·도약형 의료기기기업체를 선정해 조세감면,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국회 복지위 이애주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기기산업육성책을 담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01년 5600억원에서 2009년에는 88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미, 한·유럽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관세철폐로 향후 5년간 136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장 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따라서 의료기기산업의 기술개발 및 육성·지원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건강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기산업육성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안 제6조)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기산업육성위원회(안 제8조)’를 두는 한편, 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선도형 및 도약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9조).

특히 ‘선도형 및 도약형 의료기기기업’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 및 우선 금융지원, 조세감면, 부담금의 면제 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를 신설하거나 의료기기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해 의료기기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애주 의원실 관계자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발병 등 의료서비스의 수요증가로 인하여 세계 각국에서 의료기기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국내 의료기기제조기업의 80%가 연간생산액 10억원 미만의 영세업체이며 삼성전자가 인수한 메디슨 조차 연간생산액이 2~3천억 원 정도"라며 "선진국에 비해 자본, 기술, 인력, 브랜드 인지도 등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유아기에 머물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산업을 범 국가적으로 지원,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희목 의원이 발의, 국회를 통과한 제약산업 육성법은 신약개발 등에 연구개발 투자하는 제약기업에 대해 정부가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제약사는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조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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