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24일 의료기관인증 앞두고 관련법 완비
[ 2011년 01월 18일 02시 54분 ]
오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의료기관인증 업무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 수행된다.

아울러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공급자·소비자·공익대표를 각각 동수로 구성(총 15명)하는 '의료기관인증위원회'가 복지부 내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18일 오전 10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복지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의료기관 인증업무 위탁 및 위탁업무 범위를 명시했다.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복지부장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토록 했다.

인증전담기관인 (재)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지난해 10월 26일 2실1국6팀 정원 40명으로 출범한 바 있다. 정부는 인건비(지원율 50%, 9억원)와 중소병원 인증비용의 일부(지원율 67%, 5.4억원)를 예산으로 지원토록 했다.

인증원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 인증신청 접수 △인증기준 충족여부 평가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의 통보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인증 △이의신청 접수 및 결과통보 △의료기관인증서 교부 △인증결과 홈페이지 공표 등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를 구성을 규정했다. 위원회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단체 추천자 5인, 노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의 추천자 5인, 보건의료전문가 및 공무원 등 5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되고, 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위원 임기는 2년(궐위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이며, 전체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게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의료기관인증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지난해 10월 1일 이규식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를 초대 원장에 선출한데 이어 11월 1일 출범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