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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사망 논란 경북대병원 최악 '모면'
[ 2011년 01월 18일 07시 55분 ]
지난해 11월 장중첩증 환아 사망 사고로 홍역을 치렀던 경북대병원이 우여곡절 끝에 '권역응급의료 지정 취소' 조치는 면하게 됐다.

18일 보건복지부는 경북대병원 지정 취소 관련 안건으로 중앙응급의료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정 취소 대신 이에 준하는 엄중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방안을 위원장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경북대병원 뿐만이 아니라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다수가 관련된 사안으로 센터를 지정 취소할 경우, 그 역할을 대신할 기관이 없어 이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방향을 수정한 것.

복지부는 "야간‧공휴일에도 응급환자가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의 초진 등 응급 진료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지정 취소 방침이었으나 복지부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경북대병원에 대한 조치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장중첩증에 걸린 4세 여아가 경북대병원을 포함해 대구시내 주요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다녔으나 적절한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 복지부는 경북대병원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방침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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