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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진료, 전공의 아닌 전문의로 유도"
[ 2011년 01월 19일 02시 32분 ]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는 응급실에서는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경북대병원 소아 환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 당국 역시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사건과 연관돼 있던 전공의들의 처벌 징계 수위를 조절하고 있으며 면허 정지도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19일 "응급실만 처벌해서 문제가 매듭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해당 기관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의사 인력에 대해 처벌을 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도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339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리 역시 엄격히 하겠다”면서 “특히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 정보 제공 측면은 물론이거니와 관리 감독 기능 역시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당초 방향은 권역응급의료 센터 지정 취소로 가닥이 잡혔으나 경북대병원 이상 시설 갖춘 곳 없다는 점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과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수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만약 경북대병원이 지정 취소가 되면 다른 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돼야 하는데 사실상 이번 건에서 다른 병원 자체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무엇보다 응급의료 체계의 전반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관련 과간 협진 미흡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얽혀 있어 ‘지정 취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데 중지를 모았다는 의미다.

그는 “지정 취소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결정 지침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신규 사업에서 경북대병원을 제외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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