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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종료…합법 지원 시대 열려
[ 2011년 01월 18일 21시 50분 ]
"처방 등 불법적 판매촉진을 위해 받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지원을 받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한다."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기획이사는 지난 18일 저녁 서울시의사회 보수교육 강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시대를 이 같이 전망했다.

송우철 기획이사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회원들에게 박탈감을 준 것이 사실이지만,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다른 측면을 봐야 한다"며 "학술이나 임상연구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제도권에서 육성하자는 뜻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우철 기획이사는 "너무 쌍벌제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의료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료법과 공정경쟁규약의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기획이사에 따르면 학술대회, 콘퍼런스 등의 기부행위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있어 폭넓게 지원받는 길이 열렸다.

그는 "기부에는 지정기부와 비지정기부가 있으며 사업자가 기부 목적이 있으면 비지정기부를 하면 된다"며 "지정기부는 학회, 단체 등이 기부를 받고자 할 때 각 사업자단체가 정한 양식에 따라 신청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품설명회는 기존과 달리 월 4회까지 허용되며 사업자가 자사제품 설명에 대해 숙박을 제공받아 참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술대회 중 진행되는 런천미팅과 행사는 학술대회와 별도로 진행되며 소요되는 재정 또한 사업자가 지출한다는 설명이다.

송우철 기획이사는 "판매촉진으로 처방이 이뤄지는 경제적 이익은 제한되지만, 의료법이 규정한 6가지 사항은 예외적으로 폭넓게 지원받을 것"이라며 "모든 지원이 다 중단된다는 오해가 풀렸으면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업무 목적이 사용자 간 공정한 경쟁을 감시하는 것"이라며 "학술대회 내용이나 의료인에 관한 세부 사안에 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심의기구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지만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그 이상의 업무는 월권이라는 인식인 듯했다.

송우철 기획이사는 "앞으로 복지부 유권해석을 받아 의료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 다양한 단체를 상대로 이러한 내용의 교육을 진행해 원활한 기부와 연구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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