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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장애진단서 대량 발급 의사 징역 2년
[ 2011년 01월 19일 01시 00분 ]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정재수 판사는 19일 돈을 받고 가짜 장애진단서를 대량으로 발급해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 등)로 기소된 대구 모 정형외과 원장 K(46)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K씨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이용,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지인들을 K씨에게 소개시켜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된 C(43)씨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방범과 죄질이 극히 불량해 모두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008년 4월 자신의 병원으로 찾아온 C씨에게 별다른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등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137차례에 걸쳐 1인당 50만~200만원씩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C씨는 K씨가 발급해준 진단서를 이용,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6급 장애인으로 등록한 데 이어 지인 90여명을 K씨에게 소개시켜준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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