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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과 동시 시행된 진찰·처치 보험급여
[ 2011년 01월 19일 02시 48분 ]
내달부터 성형수술과 동시에 이뤄지는 진찰 및 처치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이뤄진다. 또 한의원에서는 같은 날 2가지 이상 기준처방 한약제를 동시 투약해서는 안되며, 한방물리요법은 한의사 1인당 1일 20명 까지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미결정행위 관련 진료시 요양급여 인정범위를 규정했다. 건강보험적용 대상자의 진료목적이 건강진단,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과 같이 명백하게 비급여대상으로 신의료 행위를 시술할 경우에는 진찰료를 포함한 모든 진료비는 요양급여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질병자체가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에 해당돼 진료담당의사가 진찰, 처치 및 수술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신의료행위(비급여대상 진료)를 제외한 모든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대상이 된다.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도 기준을 명확히 했다.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및 특수 CT(전산화단층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에 대한 외부병원 필름 판독료는 각 항목의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소정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XiScan Mini C-Arm을 이용해 사지부위 단순 X-ray 촬영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는 현행 X-ray 촬영시와 동일하게 그 촬영부위에 따라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 산정이 가능하다.

한방 검사ㆍ시술 및 처치료에 대한 인정 기준도 개정됐다. 같은 날 2가지 이상 기준처방 한약제를 동시 투약해서는 안되며 기준처방에 가감하는 경우 기준처방 단미제수의 30% 범위내에서만 인정한다.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의 침구실 등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한방물리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월 평균(또는 주 평균) 1일 20명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한다.

다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책정,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0명까지 인정한다.

이 외에도 자락관법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매일 시술이 가능하지만 동일 상병의 치료기간 중 최대 20회까지 인정 가능하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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