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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방사선사, 독자적 레이저치료 안돼"
[ 2011년 01월 19일 03시 16분 ]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최근 의료기사인 방사선사가 직접 레이저치료기나 초음파치료기 등 '비전리 방사선 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응을 예고했다.

의협은 최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공문을 관련 단체인 '대한비전리방사선치료기술학회(이하 비전리방사선학회)'에 발송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공문에서 "학회 수료생들이 마치 레이저 등 방사선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오인하고 실제 시술을 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비전리방사선학회는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비전리치료전문방사선사'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레이저전문치료사를 표방하면서 시술행위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볼 때, 레이저치료기 등을 이용한 방사선사의 치료행위는 면허범위 밖의 행위이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

의협은 "관련 법률과 복지부의 유권해석, 대법원 판례를 볼 때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설사 의사의 지도·감독이 있다고 해도 직접 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행위를 중지하고 관련 회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해줄 것을 학회 측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형일 비전리방사선학회장은 "공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설사 독자적인 진료행위가 있다고 해도 학회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은형일 회장은 "현재 초음파 쇄석기를 이용한 치료 등의 문제로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했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의단체인 비전리방사선학회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산하학회 가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선사협회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협회 산하학회는 아니지만, 가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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