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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의사 '면허정지 처분' 정당?
[ 2011년 01월 19일 06시 33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9일 '진료 거부'를 이유로 전공에게 면허정지 처벌이 내려진 것에 대해 경북대병원에 실태조사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지역 의료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경북대병원 사태는 지난해 11월 21일 장중첩증을 앓던 소아환자가 대구시내 5개 주요 병원 응급실을 찾아다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사건이다.

사태가 확산되자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그 책임을 물어 경북대병원의 권역응급센터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침을 바꿔 당시 응급실에 근무하던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와 인턴 2명에 대한 면허정치 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해당 병원의 권역응급의료 시스템을 대신할 마땅한 기관이 없고, 지역사회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인적 제재의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의협 측은 설명한다.

의협은 이윤성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조사단을 구성해 오는 22일 경북대병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이 부회장(서울의대 교수)을 비롯해 오석중 의무이사(성균관의대 교수), 이동필 법제이사(의사출신 변호사), 안상준 전공의협의회장 등이다.

이번 조사단 파견을 통해 복지부 처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국내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한 재정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의협 측은 전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파업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의사들이 대신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긴급조사단의 면밀한 조사를 시작으로 협회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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