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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병행 영유아 건강검진 환수라니…
[ 2011년 01월 19일 21시 30분 ]
영유아 건강검진과 진찰을 같은 날 시행한 후, 진찰료를 청구한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에 환수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선 개원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회장 임수흠)에 따르면 동일 기관이지만 ‘각각’ 다른 의사에 의해 영유아 건강검진과 진찰이 이뤄졌다면 이에 부합하는 검진 수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소청과개원의사회는 “같은 날 검진이 이뤄졌을 경우, ‘전문과목이 다른 의사가 진찰한 것이 아니라면 이 진찰료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는 내용은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공단은 복지부 고시나 건강검진기본법을 통해 검진 실시 기준이나 운영 세칙을 고지했다고 하지만 해가 바뀌면서 변경되는 제도나 주요 내용에 대해 검진기관에 적극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문제의 발단도 영유아 검진과 진찰을 동시에 한 후 공단이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진찰료를 환수하면서 촉발됐다.

지난해 4월경 검진기관 소속 소청과 의사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환수 조치하겠다는 공문이 일괄 우편으로 발송됐다는 것.

“이후 12월말 경에는 2명의 의사가 검진 및 진찰을 각각 시행했다고 해도 만약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뤄졌다면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청과의사회로도 통보했다”는 것이 의사회측 입장이다.

의사회는 이에 검진 수검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검진에 참여한 소청과 의사들의 노력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임수흠 회장이 언급했듯 “시장 경제 논리에 부합하는 검진 수가 인상을 요구하겠다”는 의지와도 일맥상통한다.

임수흠 회장은 “검진을 실시하는 각 기관에 변경되는 고시 내용이나 운영 지침을 미리 해당 검진 기관의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차질이 없도록 공단의 자정 작용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의사회 차원에서 공단에 공문을 발송했지만 환수 조치 및 건의안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며 “복지부와 공단은 서로 업무를 떠넘기며 책임을 전가,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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