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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용 대불금 청구시스템 개편
[ 2011년 01월 19일 22시 00분 ]
오는 2월부터 응급의료비용 대불금 청구 시스템이 간편해진다.

응급의료내역서,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스캔해서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첨부파일로 청구하기만 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대불금 청구 건수를 높이는 등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편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19일 “지난해 중순부터 준비한 응급의료비용 대불금 웹 청구시스템을 간편하게 변경해 1월 시범 운영한 후 2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에 응급의료비용 대불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장착해 웹으로 청구해야 했다.

이런 이유에서 병원은 굳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서면 청구를 해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응급의료비용 청구 프로그램을 병원에서 깔고 이용해야 했지만 투자를 하지 않고 프로그램 자체를 구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에서 서면 청구를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비용대비 효과가 낮아 웹 활용도가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응급의료비용 대불금은 진료비 규모면에서도 상당히 낮아 의료계에서도 관심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최근 10만원 소액건에 대한 서류 간소화를 하자 청구 건수가 늘었다. 2009년~2010년 심평원에 청구된 응급의료비용 대불금 청구 건수는 6216건, 9423건으로 3000건 이상 크게 증가했다.

향후 시스템이 간편하게 바뀌면 심평원도 업무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스템이 개편되면 연간 5000건 이상 청구 건수가 늘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다”며 “응급의료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행려병자, 외국인 노동자 등을 위한 친서민정책으로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응급의료비용 대불금 청구가 많은 의료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제도 취지를 알리고 의료기관,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들어갈 계획이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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