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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 '호주 진출' 타진
[ 2011년 01월 20일 03시 34분 ]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호주 정부에 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 진출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한국과 호주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호주 정부 측에 한국의 관심직종에 대한 일시입국 개방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협에 의견을 물었다.
복지부가 언급한 직종은 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치과기공사, 방사선사 등 의료인과 의료기사들이다.
현지 중국 보건의료 인력의 일시입국을 허용하는 호주 정부는 인력난으로 주요 선진국과 '상호 면허인정(MRA)'에 관한 약정을 체결 중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요청에 의협은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국내 의료인의 일시입국 허용은 우수한 인력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상호 면허인정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면서도 "양국 간에 의학교육 등을 확대해 보건의료 인력 교류가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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