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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병원-서울지방병무청, 위탁검사 협약
[ 2011년 01월 20일 08시 08분 ]
중앙대병원(원장 김성덕)이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박경규)과 협약을 맺고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에 관한 위탁검사를 시행한다.

병원 측은 “협약식이 19일 서울지방병무청 청장실에서 김성덕 원장과 박경규 청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밝혔다.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않거나 수형사실이 있는 공익근무요원 중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제2국민역)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중앙대학교 등 3곳의 지정병원은 앞으로 이를 위한 검사를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게 된다.

특히 협약식에서는 부자 3대가 병역을 모두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해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감면해주는 협약이 함께 체결됐다.

이에 따라 병역 이행자와 그 직계가족이 병무청에서 교부한 병역명문가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중대병원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면 종합건강검진 비용의 2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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