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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보 나이롱환자 근절책 '반대'
[ 2011년 01월 20일 06시 56분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정부의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는 복지부와 국토해양부 등 자동차보험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종별가산율, 입원료 체감률, 병원관리료)를 건강보험 체계로 조정하고,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경미한 상해환자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등 교통사고 부재환자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 강화와 나이롱환자가 많은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도 진행한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성격이 다른 만큼, 각 보험의 진료수가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개선대책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입원료 체감률과 병원관리료 현행유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종별가산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의료기관의 현실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요구한다"며 "나이롱환자의 근본적인 원인인 입원 유무와 입원기간에 따라 보상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을 환자의 질환에 따라 보상하는 체계로 개선하도록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조건적인 심사 통합의 효율성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나로 심사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의협은 "이번 개선대책은 국민의 진료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함에 따라 반대하고,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진료를 결정해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은 민간분야임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가 서로 동등하게 균형을 이루며,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개입을 최소화해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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