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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무이자 할부 카드, 쌍벌제 대상 아니다"
[ 2011년 01월 20일 21시 47분 ]
복지부가 그 동안 약국에서 사용해온 의약품 전용 결제 카드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는 쌍벌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통상적인 범위 이내이고, 신용카드사 자체 비용부담으로 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경우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금융감독원에게 통보했다.

이는 그 동안 일관하던 행보와는 엇갈린 태도로 복지부는 결국 대한약사회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금껏 복지부가 유통 투명성 요구에 따라 무이자 할부 서비스 불가입장을 보이면서 카드사들도 속속들이 꼬리를 내리게 돼 약사들에게는 더욱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번 복지부의 재조치로 카드사와 약국가들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된 것이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지난 해 말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면서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에 제시된 ‘사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1%를 초과하는 적립점수 또는 무이자 할부혜택 등을 주기 위해 금융회사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복지부가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현 은행권에까지 이 내용이 전달돼 약사들의 목조르기 상황이 이어지게 됐던 것이다.

약사들의 경우 약품 대금액수가 상당해 일시불로 결제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이 같은 혜택에 의존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복지부 및 금융계 기관이 내린 그 동안의 조치는 약사들 입장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주장하는 단체들과 씨름을 하며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업친데 덥친 격이 돼왔다.

이러한 혼란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던 최근 ‘경기도 약사회(회장 김현태)’가 공식적으로 항의를 표하며 나섰었다. 바로 무이자 할부서비스 중단조치에 항의 및 철회 요구에 나섰던 것이다.

경기도 약사회는 팜코카드(의약품 전용 결제 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조치에 대해 19일 제휴은행을 전격 방문,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들며 철회를 요청했다.[사진]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김대원 부회장은 은행측과의 면담을 통해 “정식 협약으로 이뤄지고 있는 무이자 할부서비스가 관에서 내려온 공문하나로 하루아침에 중단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일침했다.

또 김 부회장은 “도대체 리베이트 쌍벌제와 팜코카드 무이자 할부서비스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전국적으로 연간 1조 6천억원에 달하는 팜코카드 시장이 이번 조치로 일대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당장 1월에 결제를 앞두고 있는 일선 회원들이 당할 재정압박을 은행측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처럼 약사회들의 강한 항의를 표하는 와 중에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에 ‘약국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관련 건의’를 했고 보건복지부는 20일 결론적으로 대한약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대한약사회는 건의내용으로 팜코카드와 달리 일반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제한도가 제한돼 있어 의약품 대금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과 무이자 할부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약국이 자금난으로 결제를 못해 회전기일이 연장되는 부작용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또한 쌍벌제에서 정한 경제적 이익의 수수 주체를 제약사와 도매상 그리고 약사,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사가 자체 수익으로 약사 및 의료인 등에게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 혜택은 약사법상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약사법시행규칙 별표 5의 2(상기 내용)'와 같은 내용을 봤을 때, 정상적인 가맹점 수수료 범위내에서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 혜택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건의내용을 받아들이고 약사회의 요청에 따라 신용카드 3개월 무이자 할부 제공에 대한 허용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한약사회는 “팜코카드 등 신용카드사들이 3개월 무이자 할부 재개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곧바로 무이자 할부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고 약국의 의약품 대금 결제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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