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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소유 통한 재산운용 의료법 위반 아니다"
[ 2011년 01월 21일 03시 25분 ]
지난 6일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가칭) 주주참여 결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식 질의한 서울시 중구 보건소에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20일 회신으로 견해를 밝혔다.

회신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는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답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가 20일 배포한 복지부의 회신서 전문에 따르면, 서울시 중구 보건소가 여섯 항목에 걸쳐 의뢰한 질의서에 대해 복지부는 항목별로 법적 해석과 함께 판례까지 예를 들며 자세히 답했다.

중구 보건소는 첫 번째 질문으로 “의료법인이 특정업체(방송사업)의 주식(4.9%)을 소유한 경우 의료법에서 규정한 부대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재산운용 차원에서 주식지분을 취득했다면 부대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을지병원은 주주가 그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그 사업을 한다(경영)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중구 보건소 두 번째로 “의료법시행령 제20조는 `의료업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되도록 돼 있는데,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서 특정업체(방송사업) 주식(4.9%)을 소유한 경우 영리추구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복지부에 공식 답변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제20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은 비영리법인이 의료업이나 부대사업을 하면서 지켜야 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것이지, 비영리법인이 자산을 보유하는 방식인 방송사업자의 지분소유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중구 보건소는 “의료법인이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본재산 변경과는 달리 보통재산으로 유가증권 및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투자가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중구 보건소의 질문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유가증권 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의료법은 의료법인 설립 시 유가증권을 출연을 허용하고 있고, 세법에서도 의료법인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전제로 세금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2009년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 결산자료는 473개 의료법인 의료기관 중 13개의 의료법인이 주식 등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중 일부 의료법인은 방송사업자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중구 보건소의 네 번째 질문은 “의료법 시행령 제20조를 참고해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않으면 영리사업이 가능한가?”였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수익창출 사업 자체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의료법인이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할 때 본질을 벗어나 수익창출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구 보건소는 다섯 번째로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60조(부대사업)에서 규정한 부대사업(1항1∼7항)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가능한 것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 제49조에서 정한 부대사업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중구 보건소의 마지막 질문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제한은 법률에 따라서만 가능하므로 의료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해 영리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없는 내용인가?”라는 내용이었다.

복지부는 “이 조항은 위반에 따른 제재규정도 없고 법적 강제성이 없는 선언적 규정이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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