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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을지병원 종편 참여 합법"…논란 종지부
[ 2011년 01월 20일 11시 00분 ]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을지병원의 종합편성 채널 주주참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이 나왔다.

복지부는 2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의료법인의 방송사업에 대한 출자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공식 답변했다.

복지부는 방통위에 전달한 회신에서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이 자산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법인에 대해 출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서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만으로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핵심이 됐던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와 의료법 49조 1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했다.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주주참여가 의료법 제20조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냐는 방통위의 질문에 복지부는 “방송사업자의 지분소유는 자산을 보유하는 방식에 해당하므로 영리추구를 금지한 이 조항이 을지병원 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20조는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할 때'에 해당하는 규정이고, 비영리법인이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할 때 지켜야 하는 법규이므로 을지병원의 방송사 지분소유에 적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방통위는 을지병원의 방송사 지분소유가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주차장이나 장례식장처럼 의료기관 종사자나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일부 사업으로 한정’한 의료법 49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인지를 공식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방송사업자 주식지분을 소유한 것만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방송사업에 출자한 행위는 의료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한 부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을지병원이 연합뉴스TV의 주주로 참여하기는 하지만 직접 방송사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을지병원의 방송사 주주참여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넘은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법인이 방송사업 주체가 되거나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인 설립 취지 및 목적사업을 벗어난 것이며 의료법 제49조에서 정한 부대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복지부는 을지병원의 담당 기관인 서울시 중구 보건소가 지난 6일 요청한 유권해석에서도 법적 해석을 통해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는 위법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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