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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서 정맥주사?…醫, 위법성 따진다
[ 2011년 01월 20일 21시 56분 ]
대한의사협회가 특정 한의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진 '면역약침액주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행정조치 요구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9월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약물 등을 사용한 특정 한의원을 서울지검에 형사고발했지만, 증거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

이른바 '면역약침액주사'는 환자의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형태로 일부 한의원에서 현재 치료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일부 한의원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상으로 진료하며, 효과가 크다"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의료법 제53조와 제56조는 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의료광고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협 측은 이를 근거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담당부처인 복지부를 통해 행정적 의학적 대상인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의협은 복지부에 보낸 질의서에서 "모든 새로운 의료행위가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신의료기술로 의료행위가 가능하냐"라고 물었다.

의협은 "그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느냐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느냐"라며 "면역약침액주사 행위가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평가 대상이 아니라면 그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달라"며 "대상에 맞다면 의료법 등을 위반한 만큼 행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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