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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의료법 위반 유권해석 아니다"
[ 2011년 01월 21일 02시 43분 ]
‘국회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를 의료법 위반으로 유권 해석했다’는 보도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가 “해당 출자행위가 위법이라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분소유 통한 재산운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나타난 정면배치 양상을 경계,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자료 배포를 통해 “입법조사처는 법률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라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조사·분석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전제했다.

따라서 최문순 의원의 조사요구에 대한 회답보고서 또한 정보제공 등 입법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제공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료법인의 사명인 영리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 내의 다수 의견을 빌어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회답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안에 대한 각계(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복지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머니투데이가 실시한 법조인 설문조사)의 입장을 가감 없이 객관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법조계 다수 및 소수 의견을 실은 부분 또한 ‘법무법인 광장’에 자문을 의뢰해 동 법무법인의 의견서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회신한 것에 불과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머니투데이 등 일부 언론이 국회입법조사처가 해당 사안에 대해 유권해석을 했다거나 확대·왜곡해석에 기초,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식적인 입장이 해당 출자행위가 위법이라고 보도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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