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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7명 살해한 '공포 의사' 미국 시끌
[ 2011년 01월 21일 03시 09분 ]
(필라델피아 AP=연합뉴스) 미국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 후기 태아들을 자궁에서 빼내 살해한 혐의로 19일(현지시각) 현지 검찰에 기소됐다.

펜실베이니아주(州) 검찰에 따르면 커밋 고스넬(69) 박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낙태전문 병원에서 태아 7명을 이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산모 한 명에게는 진통제를 과다 처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 정부는 임신 24주가 지나고 나서는 낙태하지 못하도록 주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들도 통상 20주 이후에는 산모의 건강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어 시술하지 않고 있다.

부득이 임신 후기에 낙태시술을 할 경우 태아의 신체를 자궁 내에서 일단 해체하고서 밖으로 빼내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고스넬 박사는 6~8개월 된 태아를 산 채로 유도분만하고 나서 의료도구를 이용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그는 초음파 진단 결과를 조작, 실제보다 임신 기간이 짧다고 말해 산모를 안심시켰으며 직원들에게는 영상에 나타난 태아 크기가 실제보다 작아 보이도록 조작하라고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고스넬 박사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30년간 수천건에 이르는 위험 낙태시술을 해 수백만달러를 벌어들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번에 확인된 사례 외에도 수많은 태아가 이같은 수법으로 살해당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이나 고스넬 박사가 관련 서류를 이미 소각해버려 추가 기소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고스넬 박사가 운영하는 병원이 전부터 위생상태가 열악하기로 유명했음에도 지금껏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의료감독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병원은 빈곤층과 이민자, 소수인종 등 사회적 소수자가 주로 이용하는 곳이었으며, 극히 더럽고 늘 지독한 냄새가 나 `공포의 집'으로 알려졌을 정도였는데도 주정부 당국은 이를 전혀 몰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펜실베이니아는 제3세계가 아니다. 여러 감독기관이 벌써 오래 전 이 병원을 발견해 문을 닫았어야 했다"면서 이번 일을 "단속력의 완전한 붕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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