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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을지병원 합법, 복지부 임무 방기"
[ 2011년 01월 21일 07시 24분 ]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투자가 의료법상 합법이라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은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규정과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의료법인의 안정성과 공익성을 담보해야할 보건복지부의 고유의 임무를 방기한 결정"이라고 비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복지부가 지금 할 일은 기존 의료법인의 영리사업 투자를 재조사해 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며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이 논란으로 떠오른 시점에서 이러한 결정은 더욱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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