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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을지병원 합법 투자" 결정에 비난 거세
[ 2011년 01월 21일 21시 53분 ]
20일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가칭) 주주참여 신청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에 공식 질의했던 데 대한 유권해석이 공개되자, 각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3일경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가칭) 주주참여 신청이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묻는 공식 질의를 복지부에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지분참여 결정은 방송사 운영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므로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회신했다.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을지병원의 방송사 주주참여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견해를 표명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강철규 외 3인)’은 향후 대응 방안을 짜느라 고심하고 있다.
경실련 사회정책팀 김태현 국장은 20일 “복지부 유권해석은 애초 예상했던 내용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다.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 논거를 검토해서 향후 방향성을 선택할 것”이라며 “유권해석 이후의 파장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에 대한 경실련의 향후 대응방안은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김 국장은 “경실련 발표가 형식적인 명분만 있다면 기존의 입장 발표와 다를 바 없다”며 “바람직한 결론으로 유도할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1일 ‘보건복지부의 을지병원 방송사업 투자 의료법 합법 유권해석은 복지부의 임무방기’라는 제하의 논평을 발표했다.
보건연은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해석이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의 규정과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법인이 상당한 자금을 동원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식 매입을 결정하는 일은 ‘수익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보는 것이 상식에 맞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연은 “복지부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법인이 영리사업 투자에 마음대로 나설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앞으로 의료법인의 영리사업 참여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21일 진보신당도 논평을 통해 “을지병원 보도채널 출자가 문제없다는 정부는 의료법을 훼손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진보신당 심명옥 대변인은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의료기관이 질병 치료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법 취지와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변인은 이어 “의료기관의 올바른 운영을 견인해야 할 복지부가 정권 눈치를 보며 스스로 원칙을 훼손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면서 “유권해석을 철회하고 의료기관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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