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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간다" 의료소송 판결 거부 다반사
[ 2011년 01월 21일 21시 57분 ]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의료소송을 제기한 환자나 보호자들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못해 항소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고심인 대법원의 기존 재판에 대한 파기율이 극도로 낮아 의료소송에서 1, 2심 결과에 대한 번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세브란스 김할머니 소송을 담당했던 신현호 변호사는 최근 한국의료법학회에 게재한 ‘최근 의료민사소송의 현황과 절차적 제문제’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의료소송의 흐름을 분석했다.
신현호 변호사가 1989년부터 2009년까지 20년 동안의 의료소송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항소비율이 42.88%에 달했다. 이는 전체 소송의 36.6% 보다 6.28% 높은 수치다.
그만큼 의료소송의 항소비율이 높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의료소송의 항소율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실제 1990년대 초반 한 자리 수에 머물던 항소율은 2000년대 들어 40~50%로 증가했고, 2000년 중반 이후에는 60~70%를 넘어서며 ‘묻지마 항소’ 현상이 빚어지고 있음을 방증했다.
신현호 변호사 역시 “의료소송의 경우 원고 승소율이 높을 때는 항소율이 낮지만 원고패소율이 높아질 수록 항소율도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높은 항소율에도 불구하고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는 기존 판결을 대부분 인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93년 이후 의료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원심 파기율은 4.9%에 불과했다. 즉 나머지 95.1%는 모두 원심을 인정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신현호 변호사는 “의료소송은 법률적인 다툼보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주요쟁점이 되기 때문에 법률심인 대법원에서의 파기율은 적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소송의 특징 중 수사기관에 의지하려는 원고들의 경향에도 주목했다.
실제 한국생산성본부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은 민사소송 2.7%, 형사고소 25.2%로,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월등히 많았다.
신현호 변호사는 그 이유로 변호사 비용 등 만만찮은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의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불신, 경제적 보상 보다는 의사 처벌을 원하는 보복감정 등을 꼽았다.
신 변호사는 “의료분쟁 발생시 환자측은 민사소송이나 조정제도 등의 법적 구제절차를 외면한 채 의사 폭행, 협박, 난동 등의 위법 행위로 나아가려 한다”며 “그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의 불신만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년 간 의료소송 건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1989년 42건에 머물렀던 의료소송은 2009년 780건으로 20배 가까이 늘었다.
누계상으로는 1만345건이 제기됐고 이 중 원고승이 474건, 원고일부승이 2355건, 원고패가 2020건으로 60%에 가까운 승소율을 보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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