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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카드 무이자 할부, 리베이트 아니다"
[ 2011년 01월 21일 21시 42분 ]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사용해온 의료기기 카드결제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리베이트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의료기기법 담당자는 21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의료기관이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사용해온 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는 쌍벌제 대상이 아니다”면서 “의약품 기준과 같이 적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카드사가 통상적인 수수료 범위 내에서 자체 서비스하는 것은 쌍벌제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통상적인 범위 이내이고, 신용카드사 자체 비용부담으로 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경우는 ‘의료기기법’ 위반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 한 카드회사가 쌍벌제 시행으로 올해(2011년) 카드 사용분부터 의약품 구매 전용 카드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폐지한다고 밝힌데 따른 해석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그 동안 부담스러운 의료장비의 결제를 나눠 내는 혜택을 받아왔다.
복지부의 이 같은 결과를 통해 의료기기 구매카드의 3개월 무이자 할부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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