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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등 재생의학, 국가 적극 지원"
[ 2011년 01월 23일 07시 26분 ]
국가가 재생의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의약품 등 산업화 촉진을 위해 지원에 나설 것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이 같은 내용의 '재생의학연구개발촉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재생의학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재생의학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정부는 재생의학 연구개발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재생의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에 관한 시책을 강구토록 명시하고, 줄기세포의 관리와 재생의학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국가줄기세포·재생의학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했다.

정하균 의원은 "이식치료는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장기 공급 등으로 인해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왔으나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세포치료기술의 개발로 재생의학이 등장, 이식장기에 대한 수급불균형 문제 해결과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에 대해서 그는 "국내의 경우 최근 재생의학과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가 배출되고 있어 바이오의료기술분야에서 세계적 우위의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국내 재생의학 관련 연구환경은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편"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는 한 해 450여억원을 줄기세포연구에 투자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보다 5배 이상, 미국은 30배 이상 투자하고 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재생의학산업의 선두주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전략 수립 및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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