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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건물내 병·의원 등 기획현지조사
[ 2011년 02월 21일 03시 04분 ]
올해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과 ‘동일주소지 내 다수 개설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기획현지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올해 2/4분기와 4/4분기 중 이에 해당하는 30개 내외의 의료급여기관을 선정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분야 등에서 조사항목을 선정해 실시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에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사내용 및 항목, 시기 등을 사전예고 하고 있다.

이번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는 최근 시설입소자 방문 진료시 진찰료 전액을 청구하거나 의료기관 직원이 요양시설을 순회하면서 약만 전달하는 경우에도 진찰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실제 지난해 진료받은 사회복지시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원은 10만1539명, 총 진료비용은 2167억원으로 전년대비 건당 진료비 및 내원딜당 진료비가 크게 높아졌다.

동일 주소지 내 다수 개설된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2011년 1월 현재 1만256곳으로 병원 158곳, 한방병원 54곳, 의원 9800곳, 한의원 2555곳이다.

특히 한 건물 내 각각 개설된 의료급여기관 간 또는 요양시설과 의료급여기관 간에 환자를 공유, 타 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시설이나 인력, 장비 등을 불법으로 공동 운영해 비용을 청구하는 등 편법 및 탈법 운영 사례는 이미 수 차례 지적돼 왔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예고 되는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홈페이지(www.m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기획현지조사와 별도로 부당청구가 확인·인지되어 현지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정기조사, 긴급조사 및 이행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할 방침이다.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부당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기관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월평균 부당 금액 및 부당 비율에 따라 업무 정치처분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의료법 및 약사법 등 타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조사 대상기관 대표자 혹은 관계인이 서류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할 경우,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허위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형사고발을 강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대상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조사대상기관이 예측가능 하도록 하여 조사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감을 줄이고 1차적인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 기획현지조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0년 3개 항목(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 시·군·구별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지역 청구 상위기관,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에 대해 55개 의료기관 기획현지조사 결과 36개 기관, 6억9300만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한 바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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