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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차등 범위축소 등 수정안 '솔~솔'
[ 2011년 01월 24일 03시 00분 ]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최대 2배까지 인상,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수정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 내부에서는 본인부담금 차등 범위를 모든 질환이 아닌 경증 질환으로 축소하고, 부담률도 일부 하향 조정하는 등 변동폭을 줄이는 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개선소위에 상정 등 발표 시기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모습이다.

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당초 복지부는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근 논란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의료기관 종별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현재 외래 약제비를 질환과 상관없이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로 조정하는 방안이 건정심 소위위원회 다수의견으로 채택된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는 돌연 건정심 전체회의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당초 회의에서는 그동안 준비했던 의료기관 종별 기능재정립 방안을 보고하려 했으나 결정이 늦춰져 회의 일정도 같이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 약제비 본인부담률 종별 차등적용 논의에 대한 부담이 연기의 사유라는 시각이 크다. 건정심의 한 위원은 이에 대해 "복지부가 본인부담금 인상에 따른 나빠진 여론을 감안,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지난 11일 소위 회의 후 매체들이 본인부담률 종별 차등적용을 확정 사안처럼 보도했고, 시민단체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결사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복지부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물가 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살림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부담금 조정이 좋지 않은 여론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한 것. 게다가 병원협회까지 가세해 복지부를 압박했다.

19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이사진과의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간담회에 참석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손건익 실장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 논란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토로, 사실상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철회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수정안을 마련, 다시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정안은 본인부담금 차등화 범위를 전체 질환이 아닌 경증 질환으로 축소하고, 부담률도 일부 하향 조정하는 등 변동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앞서 제시된 △중증질환을 제외한 질환 △의원의 다빈도 50위 내의 상병 등으로 경증을 규정,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거나 △다빈도 외래 상병중 10개 내외를 초경증으로 간주, 이에 대한 부담폭만 높이는 안이 유력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논의 기구인 제도개선소위원회 안건을 마치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 잘못"이라며 "약제비 차등화는 상정된 의견에 불과해 (건정심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다른 안이 올라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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