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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대비, 국제학술학회 현황 파악
[ 2011년 01월 24일 02시 50분 ]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올해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의료계 단체와 학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현황 파악에 나선 이유는 공정경쟁규약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 기준을 충족해야 국제학술대회 개최 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으로부터 일괄 인정·승인을 받기 위함이라고 의협 측은 전했다.

국제학술대회 개최 조건은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석하거나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인 학술대회다.

학술대회는 2일 이상 진행돼야 하며 의료법에 따른 유관단체로부터 국제학술대회로 인정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의협에 따르면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원하는 단체와 학회는 오는 2월 7일까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서류를 작성해 의협 의사국에 회신해야 한다.

이 기간에 참여하지 않은 단체와 학회는 향후 학술대회 주관단체가 개별적으로 의협에 국제학술대회 인정·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

의협은 "협회의 인정은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것이며 국제학술대회 비용지원 결정은 별개 사안"이라며 "국제학술대회 주관단체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회원사와 사전협의를 진행한 후 지원절차상 제약사 등의 신청으로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문의는 의협 의사국 법제팀(02-794-2474, 내선 121~124, 이메일 : kimgu@kma.org).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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