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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장관, '서민희망찾기 101가지'
[ 2011년 01월 24일 03시 00분 ]
올해부터 신규로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을 확대하는 경우 일반병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확대 시행해야 한다.
또 2월부터 전국 병·의원에 결핵전담 간호사 326명을 배치, 모든 환자를 관리하며, 12월부터는 감염관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의료기관이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작지만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라는 이름으로 집중 발굴해 올해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과제는 큰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제도 및 사업방식 개선 등을 통해 서민층에 대한 혜택을 늘려 즉각 효과가 나타나거나 제도 개선이 완료되는 의료(27개), 사회보험(11개), 아동(27개), 노인(17개), 장애인(12개), 저소득층(13개) 6대 분야 총 107개의 과제로 이뤄졌다.
진수희 장관은 “서민생활 구석구석까지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과제를 발굴·추진하겠다는 의미로 과제수를 101개 이상으로 편성했다”며 “경제회복 기조에도 불구, 서민생활에까지 혜택이 확산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큰 복지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개선 강화 의도”라고 설명했다.
과제발굴은 서민희망본부를 중심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4개월간 현장 종사자 의견청취, 현장방문, 129 및 유관기관 콜센터의 접수민원 등을 통해 복지부 각 부문에서 이뤄졌고, 작년 10월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신설한 서민희망본부가 총괄해 최종적으로 107개의 과제가 발굴됐다.
이 중 일부과제(27개)는 금년 복지부 연두업무보고(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에도 포함돼 후속조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예방접종 사전알림서비스 등 발굴기간 중에 이미 시행 된 과제도 포함돼 있다.
진수희 장관은 “국민의 신뢰와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복지부는 101가지 과제 외에도 현장소통 등을 통해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계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대표과제 중 보건의료 분야 27건에서 주요 내용을 간추렸다.
△비선택 진료의사 확대 및 선택진료 신청서 재발급 가능(7월 시행)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비선택진료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원치 않음에도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환자의 선택권이 침해돼 왔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 시 선택진료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하나, 병원에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다수 민원이 제기됐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모든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 비선택 진료의사를 배치해야 하고, 환자가 원할 경우 선택진료비 신청서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늘려 상급병실료 부담 경감(1월 시행)
대형병원 입원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부족으로 고가의 상급병실 이용으로 인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을 확대하는 경우와 종합병원을 신규 설립하는 경우 일반병상을 70% 확보토록 해 상급병실료 부담이 완화된다. 즉 중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의 일반병상 선택기회가 높아져 입원료부담 경감과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급증명서 수수료 합리화(8월 시행)
진단서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 발급비용은 자율적으로 책정·징수해 진단서 사용용도나 발행하는 의료기관에 따라 각종 증명서의 비용이나 양식이 상이, 국민불편 및 부담이 초래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 8월부터 다양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서류 간소화 및 의료기관 제증명서류 발급 표준 수수료를 마련해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설치 기준 강화(12월 시행)
의료법에서 '감염대책위원회'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만 설치토록 하고 있어 중소병원·요양병원 등의 병원감염예방·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오는 12월부터는 감염관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의료기관이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된다.
△제1형 당뇨환자의 자가혈당측정 시험지에 건보 적용(7월 시행)
제1형 당뇨환자('09년기준 4만명)는 선천적 요인으로 인슐린분비가 되지 않아 매일 최소 3번 이상 혈당체크 및 주사용 인슐린을 투용해야 한다. 요양기관에서 혈당체크를 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만, 환자 혼자 혈당 측정 시 필요한 시험지·바늘(침) 등이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평생 사용하는 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올 7월부터는 환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시험지를 구입한 후 건보공단에 구입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요양비 형식으로 지원(환자부담을 100%에서 20%로 경감)된다. 시험지비용이 감소해(300원 →60원) 자가혈당측정시 1달 소요금액이 7만2000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든다.
△당뇨환자 복용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7월 시행)
여러 가지 당뇨병약을 함께 복용할 경우 2종까지만 건보급여가 인정되고 3종 이상 복용시 100% 본인부담이단 것으로 7월부터는 3종까지 건보급여 적용범위를 확대해 만성질환인 당뇨병 환자의 약품비 부담이 경감된다.
△결핵전담 간호사 확대(4월 시행)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OECD 국가 중 1위(일본의 4배, 미국의 22배)에 달함으로써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연간 8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0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집중관리시설을 신규 설치(1개소)하고, 결핵전담 간호사 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 2월부터 결핵전담 간호사를 전국병의원에 326명을 배치해 전체 환자 100%를 관리한다.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의료비지원(4월 시행)
사회적 노출기피, 부모와의 관계단절, 의료비 부담 등으로 청소년 산모에 대한 산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산부인과 산전검사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의료비 본인부담이 큰 점을 감안, 복지부는 4월부터 청소년 산모 임신중 산전 검사·출산비용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새로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미혼모자시설에 입소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1000명)이며, 지원금액은 초음파,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및 분만비용 등 연간 1인당 120만원 이내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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