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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금감원 "나이롱환자 척결"
[ 2011년 01월 24일 07시 32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이 부적정한 입원 환자, 일명 나이롱 환자를 방지하기 위해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천명했다.

심평원은 24일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적정급여를 유도하고 보험재정(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정례 실무협의회를 매월 개최, 기존 정보 및 그간 축적된 조사기법 등 공유를 통해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 공동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건강민영보험 보험재정(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은 물론 민영보험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는 차원서 합동 조사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공식채널 및 업무처리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부적정 입원환자(나이롱환자)의 효율적 예방 활동 및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은 “건강‧민영보험의 적정급여를 유도하고 보험재정(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강력한 협력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계기가 돼 의료기관이 관련된 보험사기 및 진료비 허위청구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현재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민‧관 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에 대해 심평원 현지조사 업무와 연계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이번 협약으로 나이롱환자를 적발하거나 예방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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