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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병원 복귀 중 교통사고 사망 업무 연장선"
[ 2011년 01월 25일 02시 40분 ]
휴가 중 상관의 수술실 정리 지시를 받고 부대로 복귀하던 간호장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부대복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국군대전병원 간호장교 김모 중위의 가족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연금 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유가족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 2009년 휴가를 내고 할아버지 간병을 위해 고향을 찾았던 국군대전병원 소속 김모 중위는 "휴가를 취소하고 병원으로 복귀해 수술실을 정리하라"는 상관의 명령을 받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차량 전복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은 김 중위의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보고 유족연금 지급신청을 했으나 국방부는 이유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업무 중 발생했고 업무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데 김 중위의 사고는 이런 점에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중위의 경우 휴가를 취소하고 부대로 돌아오던 경로에서 사망했고 앞서 수술실을 정리하라는 상관의 지시가 있었으므로 공무상 부상으로 인해 복무 중 사망한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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