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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약재 자가규격제도 폐지 환영"
[ 2011년 01월 25일 10시 10분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개정 고시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개정 고시된 규정은 한약판매업소의 한약재 단순 가공‧포장 및 판매(자가규격)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일부 한약재의 경우 한약제조업소뿐 아니라 한약도매상을 비롯한 한약판매업소에서도 단순 가공‧포장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어 한약 안전성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앞으로는 국산‧수입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약품용 한약재는 반드시 한약제조업소에서 가공‧포장 후 판매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또한 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2014년 10월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한약제조업자가 생산한 한약을 한약도매상을 거쳐 공급하도록 하는 한약유통일원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이번 한약 자가규격폐지로 보다 안전한 한약재를 국민께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한의약 관련 산업의 전문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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