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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 나이 제한 연장에 혈우병환자들 반발
[ 2011년 01월 25일 02시 47분 ]
혈우병 환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는 혈우병 치료제 나이 제한을 2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25일 한국코헴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연장 이유에 대해 “혈액제제 약가가 낮아진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약가 보다 더 낮게 인하돼 현 급여기준을 유지하게 됐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우단체는 복지부에서 나이 제한 연장의 이유로 보험재정 측면을 언급했으나 이는 현재 일선에서 이뤄지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상황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혈우재단(이사장 최용묵)이 최근 개최된 의약품심의위원회에서 보험약가가 고시된 그린진 F (652원/IU)와 코지네이트 FS (511원/IU)의 사용여부를 심의한 결과 그린진 F는 통과, 코지네이트 FS는 부결됐다.

이에 대해 한국혈우재단 홍보실 이대근 과장은 "혈우병 환우들은 건강보험 등을 통해 치료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실제 가격부담은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다른 이유로 급여기준 폐지에 따른 혈액자원 폐기문제, 타 혈액제제 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들었지만 코헴회는 나이제한을 통해 보호된 혈액제제에는 국내혈액과 아무 관련이 없는 수입 혈액제제도 포함돼 있어 복지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한국코헴회 8인자 회의는 오는 27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혈우병 치료제 나이제한 즉각 철폐를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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