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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vs 유한양행 승부 관건 '객관적 자료"
[ 2011년 01월 26일 03시 44분 ]
2007년부터 이어온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현근)과 국내 제약사들간의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관련 문제가 좀처럼 해결이 나지 않고 있다.

유한양행은 오늘(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5호 법정에서 3차 변론을 진행해 1차, 2차 변론에서 이뤄졌던 건보공단과의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됐다.

하지만 건보공단과 유한양행은 3차변론을 통해서도 1차, 2차 변론때와 마찬가지의 입장을 고수하는 등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건보공단이 유한양행에 소송을 제기한 해당 의약품은 씨클라린정과 뉴벤돌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8년 10월 국회에 제출했던 자료에 따르면 총누수액이 약 25억원 가량이다.

변론에서 건보공단측이 내세운 유한양행의 의약품원료 변경 고지의무 기망행위 주장에 맞서 피고인 유한양행은 "이전 변론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망행위를 한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씨클라린정의 경우 유한양행은 약품을 생산함에 있어 원료합성특례기준을 적용해서 상한가로 약가를 정한 것이 아니라 시트리 회사와 약가 특례를 인정받은 상태에서 품목을 양도 양수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피고측 변호사는 "양도인과 계약서를 작성, 식약청에 제출했다"며 "건보공단측이 제기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약품이 생동성시험품목이므로 일반 품목과는 달리 생동성시험 규정에 따라 적어도 약가 80%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 만큼 배상액은 차액으로 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건보공단 변호사는 "유한양행은 해당 약품 품목에 대해 양도, 양수된 것이 아니다"라며 "위탁제조만 했기때문에 특례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뉴벤돌정도 본격 논의됐다. 건보공단측 변호사는 "유한양행측 주장처럼 약품을 직접 생산하다가 위탁했을 경우에도 특례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사용해도 계속해서 약가를 상한가로 유지해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아무리 식약청에 고지를 했다고 해도 식약청과, 심평원 그리고 건보공단 모두 각자 업무분담이 나눠져 있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기 힘들어 품목변경에 대한 신고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고지에 있어 행정처분기관에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거듭 역설했다.

하지만 유한양행측 변호사는 "신고 의무규정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다"라며 "약가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맡고 의약품 자체는 식약청이 관리하지만 약가를 고지하는 규정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유한양행은 2004년 4월 27일에 시트리로부터 약품 품목을 양도, 양수했다고 분명히 식약청에 신고해 기망행위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측은 앞으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며 특히 "고의성 부분에서 검토해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과 유한양행의 다음 4차 변론은 3월 9일에 이어진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느정도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차츰 소송관련 결과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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