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공단 vs 유한양행 승부 관건 '객관적 자료"
[ 2011년 01월 26일 03시 44분 ]
2007년부터 이어온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현근)과 국내 제약사들간의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관련 문제가 좀처럼 해결이 나지 않고 있다.
유한양행은 오늘(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5호 법정에서 3차 변론을 진행해 1차, 2차 변론에서 이뤄졌던 건보공단과의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됐다.
하지만 건보공단과 유한양행은 3차변론을 통해서도 1차, 2차 변론때와 마찬가지의 입장을 고수하는 등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건보공단이 유한양행에 소송을 제기한 해당 의약품은 씨클라린정과 뉴벤돌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8년 10월 국회에 제출했던 자료에 따르면 총누수액이 약 25억원 가량이다.
변론에서 건보공단측이 내세운 유한양행의 의약품원료 변경 고지의무 기망행위 주장에 맞서 피고인 유한양행은 "이전 변론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망행위를 한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씨클라린정의 경우 유한양행은 약품을 생산함에 있어 원료합성특례기준을 적용해서 상한가로 약가를 정한 것이 아니라 시트리 회사와 약가 특례를 인정받은 상태에서 품목을 양도 양수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피고측 변호사는 "양도인과 계약서를 작성, 식약청에 제출했다"며 "건보공단측이 제기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약품이 생동성시험품목이므로 일반 품목과는 달리 생동성시험 규정에 따라 적어도 약가 80%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 만큼 배상액은 차액으로 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건보공단 변호사는 "유한양행은 해당 약품 품목에 대해 양도, 양수된 것이 아니다"라며 "위탁제조만 했기때문에 특례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뉴벤돌정도 본격 논의됐다. 건보공단측 변호사는 "유한양행측 주장처럼 약품을 직접 생산하다가 위탁했을 경우에도 특례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사용해도 계속해서 약가를 상한가로 유지해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아무리 식약청에 고지를 했다고 해도 식약청과, 심평원 그리고 건보공단 모두 각자 업무분담이 나눠져 있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기 힘들어 품목변경에 대한 신고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고지에 있어 행정처분기관에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거듭 역설했다.
하지만 유한양행측 변호사는 "신고 의무규정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다"라며 "약가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맡고 의약품 자체는 식약청이 관리하지만 약가를 고지하는 규정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유한양행은 2004년 4월 27일에 시트리로부터 약품 품목을 양도, 양수했다고 분명히 식약청에 신고해 기망행위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측은 앞으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며 특히 "고의성 부분에서 검토해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과 유한양행의 다음 4차 변론은 3월 9일에 이어진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느정도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차츰 소송관련 결과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