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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반약 팔아"
[ 2011년 01월 26일 05시 33분 ]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약사 없이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정책 결단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정부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복지부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가 약사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그 예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약 판매를 언급했다.

2009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126곳이 약사 없이 의약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약사가 상주하는 곳은 단 1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이전 약사법 내 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급에관한지정[1977. 3. 24 보건사회부 고시 제12호]에서의 판매 및 2007년 4월 이후 약사법 부칙 제4조(가족계획용 의약품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법적인 판매행위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2011년 1월 자체 조사한 결과 지금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약사가 없으나 일반약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08년 소화제와 정장제 등 70여 품목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을 준비하고 안을 마련했으나 당시에도 이해집단의 반대에 부딪혀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사실은 복지부도 충분히 의약외품으로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민적 요구를 수용할 부분적인 방법을 숙지하고 있음에도 결국 주무부처의 실천 의지 문제로 귀결됐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무부처 장관이 지역약사회 총회에 참석해 약사들을 위한 발언을 일삼는 등 편파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주무부처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역할을 의심하게 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급에관한지정'에서의 지정 품목을 근거로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해제, 아연화연고, 암모니아수, 썰화제 연고, 포비돈 액, 요오등팅크, 과산화수소수 등 10가지 품목에 대한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끝없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일반약 약국외 판매 요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가시적 성과를 기대한다"며 정부당국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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