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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경북대병원 의료진에 책임 전가 무리"
[ 2011년 01월 26일 21시 51분 ]
대한의사협회 조사단은 27일 '경북대병원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에 책임 전가는 무리"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6일에는 이 같은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해당 의료진이 피해가 없도록 선처해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지난 22일 이윤성 부회장을 단장으로 진상조사단(이동필 법제이사, 오석중 의무이사, 안상준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구성해 경북대병원을 방문한 바 있다.

당시 경북대병원 의료진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관계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시행했다.

또 당시 당직 전공의와 소아과 과장, 응급의학과 과장, 환아 진료의사인 소아과 인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의협 조사단은 환아 내원 시 상황과 진료사실, 환아의 상태, 환자 보호자에 대한 설명 및 안내 등 조치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복지부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당사자의 증언과 당시 정황증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경북대병원의 진료거부로 보는 것은 사건의 본질과 맞지 않다"며 "병원의 파업이 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윤성 조사단장(의협 부회장)은 "당시 진료의사의 진술과 경북대병원 의료진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병원 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환아에 대한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며 "병원과 의료진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 김제형 회장은 "이 사건은 대구지역 응급진료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 경북대병원과 의료진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전공의들의 피해가 없도록 의협 차원에서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진료가 어려웠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진 징계는 타당하지 않음을 언급한다. 그러나 진료와 상관없이 의무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영상의학과 전공의에게 연락하지 않는 상황 등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환아 부모에게 확실한 전원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는 지적도 변수다. 반면 의협 조사단은 "해당 의료진이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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