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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척도검사 1종만 인정' 등 44항목 신설
[ 2011년 01월 26일 21시 10분 ]
조기 양막파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태반알파마이크로글로불린 검사 등 심사지침 44항목이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심사 업무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현장의 다양한 진료행태 등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공개했다.
세부지침을 살펴보면, 치매 진단목적으로 시행하는 치매척도검사 GDS, CDR의 2종 동시 시행 필요성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1종만 인정됐다.
마사지치료 인정 대상으로 근마비로 인한 연부조직위축 상병인 위축, 구축 상병, 마비상병, 림프부종 및 부종, 연축, 사경 등 세부인정 범위가 공개됐다.
근마비로 인한 연부조직위축, 감염 및 외상으로 인한 연부조직 유착을 개선하기 위해 수기로 20분 이상 실시한 경우 마사지치료 1일당 급여 산정토록 했다.
또 뇌 손상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 치료에 대한 원칙도 새롭게 규정됐다. 사-124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는 인지기능이 있는 환자에게 실시, 1~2종목만 실시하는 등 1일 수가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주 2회가 인정됐다.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의 술식에 따른 수가산정 방법도 마련됐다.
하지정맥류 수술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혈역동학적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등 영상자료, 환자의 임상증상 및 신체검사 결과, 병변이 있는 측의 앞뒤 및 좌우 사진을 확인해 심사토록 했다.
폐계면활성제(Lung surfactant) 주사제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상병에 Lung surfactant 주사제를 투여해야 하는 상태와 적정 투여시기도 심사지침에 올랐다.
이번 심사지침에서 신설된 44항목은 행위 34, 치료재료 6, 약제 4개이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개정 에 따라 분류행위명이 변경돼 문구변경이 필요하거나 행위료에 포함돼 별도 산정하지 않는 근관치료재 등 관련 심사지침(3항목)을 변경하거나 삭제했다.
심사지침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심사사례 중 다수의 요양기관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발췌, 검토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에따라 심사지침은 37항목(행위 35항목, 치료재료 2항목)에서 79항목(행위 67항목, 치료재료 8항목, 약제 4항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지침은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행위/심사지침’에서 조회하거나, ‘요양기관종합업무/심사종합/심사기준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다.
[자료실]
심사지침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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