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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수단 동원해 진료비 편취한 의사
[ 2011년 01월 26일 21시 22분 ]
입원 환자 및 외래환자들을 대상으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주사료, 투약료 등을 편취한 사건이 지방의 한 병원에서 발생해 법원이 해당 의사를 사기죄로 처벌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부 박강회)는 최근 사기혐의로 기소된 의사 임모씨와 원무과장 김모씨가 1심에서 받은 벌금형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원심대로 선고했다.

여수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임 씨와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김 씨는 지난 2005년부터 환자들을 대상으로 갖은 방법을 동원해 진료비 등을 편취하고 허위청구를 일삼아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으로 보아 피고들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돌보는 막중한 사회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판단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형법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적용 됐다.

임 씨와 김 씨는 환자에게 주사를 처방하면서 진료기록부 상 주사 처방이 필요 없는 환자들에게 주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지도 않은 주사를 시행한 것처럼 꾸며 주사료를 편취했다. 더구나 이들은 처치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고 처방 내용도 진료기록부에만 기록했다.

또 입원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퇴원, 외출 등 병실에 없는 환자들에게도 식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식대를 받았으며 병원 관리직원을 물리치료사로 둔갑시켜 병실을 돌며 물리치료를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치료비를 챙겼다.

특히 벌금형의 기준이 된 투약료 부분에서 법원은 간호사의 무면허 의약품 조제행위와 이 조제를 통해 발생한 투약료를 문제 삼았다. 임 씨는 자신이 퇴근한 후에도 간호사들에게 조제를 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통해 투약료를 벌어들였다.

이와 관련해 병원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의사 임 씨는 “한 건물에 의사가 상주해 있었으므로 의사 퇴근 후 간호사 조제행위 역시 의사의 지시ㆍ감독 하에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철저한 지도감독 없이 간호사가 단독으로 조제한 것은 무면허 조제행위”라고 일축했다.

더불어 이들은 값싼 주사제를 사용하고 고가의 주사제로 청구 하거나,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치료에 꼭 필요한 것처럼 비타민 주사제를 처방했으며 심지어 급여로 고시된 정맥유지침을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속여 비용 전액을 받기도 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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