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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혈서 쓰자 권익위로 간 시민단체
[ 2011년 01월 27일 03시 57분 ]
약사회의 의약품 수퍼판매 혈서 저지 결의 대회가 있은지 며칠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기를 들 듯 시민단체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약품 수퍼판매 허용관련 내용을 민원 청원했다.[사진]

건강복지공동회의, 소비자시민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등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조중근)는 오늘(27일)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 청원을 하기로 한 것이다.

청원 내용으로 ▲약사법 제2조(정의)에 자유판매약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 ▲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에 자유 판매약 조항 신설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분류의 기준)를 3분류 체계로 개정 ▲(가칭)‘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하자는 것이다.

이날 시민연대는 호소문을 통해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점증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및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국민적 불편 해소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연대는 “대한약사회가 ‘단 하나의 의약품도 약(藥)이라는 이름으로 약국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강변을 한 것에 대해 기득권 지키기에 함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이어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불편 해소보다는 표를 의식해 특정 직역단체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호소문 발표가 끝나는데로 민원창구를 통해 청원서를 제출했다.

조중근 상임공동대표는 “그 동안 말로만 하는 일회성의 활동으로 끝나는 것을 우려해 책임있는 정부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NGO단체가 가야할 길이 있는 만큼 국민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항간에 의사단체가 배후에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사실 잘 모르지만 한 단체에 대해 그러한 점이 제기된 것을 오늘 처음 알았다”며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런 단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우리로써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우리는 결국 국민의 편익을 위해 싸우는 것이라며 순수하고 적극적인 우리의 활동을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조중근 상임공동대표는 "현재 50개 단체가 시민연대에 있는데 향후 70~80개로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는 국민을 위해 더 적극적인 행보를 단행할 것이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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