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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별 청구 임박…시름 깊어지는 병원들
[ 2011년 01월 27일 02시 19분 ]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 국한됐던 외래명세서 일자별 청구가 올해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될 조짐을 보이면서 병원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및 청구’란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를 일자별로 구분, 작성해 주단위 혹은 월단위로 청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일자별로 끊어서 명세서를 작성하되 청구는 주단위 또는 월단위로 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7년 7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됐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와 파급력을 우려해 유예돼 왔다.
하지만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및 청구 관련 고시 의견조회를 통해 2011년 7월 시행을 예고하면서 병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다른 병원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적잖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대한병원협회도 최근 청구방식의 다양성 및 선택권 보장과 심사기준 및 청구 방법 개선, 충분한 준비기간 및 심평원의 업무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 건의안을 심평원에 제출했다.
병원협회는 개선 건의안에서 “병원급의 경우 청구방식을 일자별 작성을 일괄 적용하기 보다는 병원진료 및 전산환경을 고려해 병원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료비 지급일에 대해서도 일자별 작성ㆍ청구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20일 내외 지급이 아닌 5일 이내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의 이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의원급에 비해 병원급은 상대적으로 환자 유형 및 상병이 다양해 진료내역의 복잡성이 높아 진료비 소급적용, 재정산 등 진료비 변수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매년 청구방법 관련 고시가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병원 전산을 변경해야 하는 병원들의 어려움과 수납, 보험 청구 등 행정전반에 걸쳐 병원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병원 시스템 변경 및 전산 구축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와 같은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ㆍ청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병협은 각 병원에서 일자별 작성과 관련한 청구 프로그램 및 심사프로세스를 변경하기 위해 심평원에서 심사기준 및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확정해 병원에 안내하는 것이 우선 시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재 병원에서 주단위ㆍ월단위로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심사기준으로는 주단위 청구가 불가능하여 월단위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기준의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구서식 및 방법에서도 명일련단위의 특정내역, 주석 등의 반복기재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경우에는 심평원과 자료를 연계해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검사결과나 시작 날짜를 기재하여야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원한 명세서에만 기재하도록 건의했다.
특히 누락ㆍ추가 청구시 병원에서 동일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있어 심사 청구시 자료증빙은 일회만 하며 심평원에서 병원의 기존 청구자료를 확인하여 병원에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없도록 자료제출 간소화도 요구했다.
병협 관계자는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ㆍ청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청구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외래 심사관련 제반사항 등 병원업무 시스템의 대폭적인 변경이 불가피해, 이에 대한 혼란을 피하고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산프로그램 변경ㆍ개발이 용이하도록 지원(자문)기구 및 소요되는 전산ㆍ행정 비용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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