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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 스텐트 카테터와 건강보험재정
[ 2011년 01월 30일 21시 48분 ]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관상동맥 스텐트 카테터 요양급여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어 불인정됐다.
하지만 그동안 요양급여 기준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후 post adjunctive balloon catheter의 인정기준’은 신설, 전액 본인부담으로 제도권에 들어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스텐트의 불완전한 확장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post adjunctive balloon catheter의 인정기준을 정하고 그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며 신설 사유를 밝혔다.
카테터를 사용하는 3차 병원과 학회 등에서 보험 적용을 요구해옴에 따라 연구를 실시한 결과, 82억~123억원의 건보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테터는 1개당 100만원정도. 지금껏 급여 기준이 없어 사실상 ‘임의비급여’로 병원에서 ‘암암리’에 치료재료 비용을 받는 실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건보재정이 1조가 넘게 적자인 상황에서 카테터를 급여화 할 경우 드는 재정 추계가 82억에서 123억원으로 나왔다”며 “그렇다고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기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세부인정 기준을 보면, 스텐트내 잔여협착이 30% 이상 잔존하는 경우(석회화 병변, 긴 병변, overlapping stent, 스텐트 내 재협착 병변 등)와 근위부 참조혈관과 원위부 참조혈관의 직경 차이가 1.0mm 이상인 경우만 인정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건보재정이 안정화되면 향후 급여로 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며 “전액본인부담도 기준을 타이트하게 해서 아무에게나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개정된 요양급여 관련 세부사항 고시는 치료재료에서 2항목이 신설됐고, 행위 8항목,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6항목이 각각 개정됐다.
이 외에도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수술시 사용되는 guide wire’ 항목도 신설됐다.
역행성담췌관내시경수술(자776)시 사용되는 가이드와이어는 별도 산정됐다. 심평원은 “관련 시술시 혈관확보 등을 도와주는 가이드와이어는 급여항목이나 고가로 상한금액 인하 필요성이 요구돼 상한 금액 인하를 유도하고 별도산정 기준을 정한다”고 밝혔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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