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4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관상동맥 스텐트 카테터와 건강보험재정
[ 2011년 01월 30일 21시 48분 ]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관상동맥 스텐트 카테터 요양급여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어 불인정됐다.

하지만 그동안 요양급여 기준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후 post adjunctive balloon catheter의 인정기준’은 신설, 전액 본인부담으로 제도권에 들어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스텐트의 불완전한 확장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post adjunctive balloon catheter의 인정기준을 정하고 그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며 신설 사유를 밝혔다.

카테터를 사용하는 3차 병원과 학회 등에서 보험 적용을 요구해옴에 따라 연구를 실시한 결과, 82억~123억원의 건보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테터는 1개당 100만원정도. 지금껏 급여 기준이 없어 사실상 ‘임의비급여’로 병원에서 ‘암암리’에 치료재료 비용을 받는 실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건보재정이 1조가 넘게 적자인 상황에서 카테터를 급여화 할 경우 드는 재정 추계가 82억에서 123억원으로 나왔다”며 “그렇다고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기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세부인정 기준을 보면, 스텐트내 잔여협착이 30% 이상 잔존하는 경우(석회화 병변, 긴 병변, overlapping stent, 스텐트 내 재협착 병변 등)와 근위부 참조혈관과 원위부 참조혈관의 직경 차이가 1.0mm 이상인 경우만 인정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건보재정이 안정화되면 향후 급여로 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며 “전액본인부담도 기준을 타이트하게 해서 아무에게나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개정된 요양급여 관련 세부사항 고시는 치료재료에서 2항목이 신설됐고, 행위 8항목,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6항목이 각각 개정됐다.

이 외에도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수술시 사용되는 guide wire’ 항목도 신설됐다.

역행성담췌관내시경수술(자776)시 사용되는 가이드와이어는 별도 산정됐다. 심평원은 “관련 시술시 혈관확보 등을 도와주는 가이드와이어는 급여항목이나 고가로 상한금액 인하 필요성이 요구돼 상한 금액 인하를 유도하고 별도산정 기준을 정한다”고 밝혔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