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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등 3개 의사단체 "세무검증 강력 저지"
[ 2011년 01월 28일 14시 21분 ]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세무검증제도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던 3개 의사단체가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직능단체와 국회의 반대로 무산됐던 세무검증제도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올해 주요 정책추진 과제로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설정했고, 내달 임시국회를 목표로 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의협과 치협, 한의협 등은 더욱 강력한 저지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최근 공동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작년에도 맨투맨으로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설득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에서 다시 포함되도록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난 2002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제외됐다. 이에 3개 의사단체는 법률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 논의도 진행한 상태다.

이는 의협이 먼저 법률개정 용역 추진 의사를 밝혔고, 치·한의협이 그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한 모양새로 이뤄졌다.

치·한의협은 조만간 내부협의를 통해 연구용역 참여 여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참여가 이뤄질 경우 연구용역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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