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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뒤섞여 환자 '경쟁'…의사 탓 아니다"
[ 2011년 01월 28일 00시 00분 ]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규정하는 있는 법령이란 고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에 언급된 것 뿐이다. 44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국내 모든 종합병원, 병원, 의원이 뒤섞여 환자를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기획이사는 28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의료전달체계와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하여'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송우철 이사는 "의료비 부담이 적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가격이 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감기 등 소위 상기도 감염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증질환으로만 지출되어지는 진료비가 2조원에 육박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더 심각한 현상은 이런 경증질환자들이 일차의료기관이 아닌 상급종합병원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건 중 경증질환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무려 32.5%에 달한다.

송우철 이사는 "상급종합병원 매출의 상당 부분이 경증질환자의 외래 수입에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 급여비 비중과 외래환자 점유비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고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그것은 급감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성토했다.

또 만성질환 치료란 결국 약으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약제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해마다 만성질환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신약이 발표되는데 이들 신약은 대개 고가(高價)라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정부가 약제비 증가를 통제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며 원격의료나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이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라고 해석했다.

단, 그는 "약제비가 보험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급증하는 보험 재정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의사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재정 파이를 키우고 의사들의 행위료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하려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골자는 장기적으로는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로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건보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행위료 항목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일차의료기관 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의사들의 노동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도록 기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렇지 않고서는 일차의료기관 붕괴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행 의원 등 의료기관 매출은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보 재정에서 나오는 급여비액이 전부인데 그 외 별개 수입처를 만들어 보험 재정의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우철 이사는 "물론 이는 애초의 보험 정책이나 의료 정책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으나 차선책으로 당장의 경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현재로는 급여비 중 환자의 본인부담금과 정부가 정한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비용을 받을 경우 이를 '임의비급여'로 규정하고 이를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송우철 이사는 "복지부 일각은 물론 국회에서도 이미 고민을 하고 있으므로 실용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의료계 역시 의사의 고유 업무는 진단과 치료 행위뿐이라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 검토와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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