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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수가결정 체질 개선 공조체제
[ 2011년 01월 28일 02시 46분 ]
대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가 수가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가칭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수가결정구조 개선 요구는 의협 주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열린 공급자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단체들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로 의협과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은 조정위원회 설립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조정위원회는 거시 경제지표 반영 등을 조정 원칙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공급자단체들은 또 거시경제 지표와 연계해 수가가 결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수가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페널티 제도를 대응하는 차원이라는 것이 공급자단체의 설명.

수가협상이 결렬된 후 중재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공식 발표한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등 경제 지표와 연동해 수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개편과 역할, 의료단체장에게 자료 접근성 보장도 요구할 방침이다.

의협은 간담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가결정구조 개선 모형에 대한 초안을 마련해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종안이 마련되면 복지부에 건의료 공급자단체 대안으로 제출키로 했다.

공급자단체 내부적으로는 올해부터 공급자 전체가 합의한 총인상률 가이드라인을 공단에 제시한 후 유형별 수가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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