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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토막 처리율 지적받은 심평원, 해답은?
[ 2011년 01월 28일 03시 09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약제 비급여 사용에 대한 승인 신청 처리기간을 지금보다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심평원 업무 상 전문가 회의를 열기 위해 몇 개의 안 건이 모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 부득이하게 법정기일이 넘어가는 일이 간혹 생기고 있다.

현재 법정기일 내 처리되는 비율은 50% 남짓. 때문에 최근 원내 내부 감사에서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업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업무 효율화를 꾀하고 처리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고시에 예외사항을 두는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IRB를 거친 후 심평원으로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약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심평원에서 처리율을 높이고, 업무 효율화를 꾀하는데 필요한 행정 절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각 세부전문분과위원에서 안건이 취합돼야 회의가 열려 승인 여부를 검토하는데 안건이 없어 회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 고시일을 변경하거나 예외사항을 두는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와 협의를 거치진 않았다”면서 “업무 개선을 위해서 처리기간을 늘려야 하는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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